- 스토킹 피해자와 그 가족이 임시거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
- 아이돌봄 지원법안, 청소년복지지원법안 등도 심사 · 의결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오늘(11. 24.)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스토킹 피해자 보호 법안 등 11건의 법안을 심사 · 의결하였다.
먼저, 정춘숙 의원, 김선교 의원, 권인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 법안을 심사해서 이 법안들을 통합 · 조정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법에 따른 "스토킹"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스토킹범죄와 스토킹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피해자"를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하며,
둘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은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셋째, 피해자 또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에게 구체적인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업무 연락처 및 근무 장소의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넷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구성원이 지원시설로부터 일상생활 복귀 지원, 임시거소 제공, 취업정보 제공 등 구체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최연숙 의원, 문진석 의원, 김홍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이돌보미가 수료해야 하는 교육에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고,
둘째,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중증장애인이 형제자매인 아이와 청소년부모의 자녀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은 위기청소년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청소년 복지 향상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규정해야 하는 현행법 총칙 체계에 맞도록 실태조사의 목적과 대상을 확대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다.
이날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