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민주당,안양 만안)은 30일 기업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일정기간 상장회사의 이사나 감사, 집행임원, 사외이사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종걸 의원이 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이후 3년간 횡령‧배임을 사유로 상장폐지된 회사가 24개사, 분식회계를 사유로 상장폐지된 회사가 8개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장폐지된 회사의 소액주주들은 이러한 범죄행위로 인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으나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업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또 다시 상장회사의 임원이 되는 것을 일정기간 금지함으로써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의 경우에도 “회사법” 제331조에 기업관련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이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금융관련 법령에도 형사처벌을 받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다른 금융회사에의 취업에 제한을 두고 있다.
따라서 상장회사의 임원 자격에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1.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 중인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의 제재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위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나 감사, 집행임원, 사외이사가 될수 없도록 하고 이사, 감사, 집행임원, 사외이사에 선임된 후에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職)을 잃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에게 신용공여에 더해 자산의 무상양도를 금지하되 세법상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하에이를 허용하였다.
이종걸 의원은 “이번 상법 개정으로 더 이상 횡령 배임, 사기파산, 분식회계로 인해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예방적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