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할 것.”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불법행위자 현장 검거원칙으로 강력 대응.”
경찰청장 “화물연대 비조합원 운송방해 현장체포 원칙.”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들을 처벌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입니까?
지난 6월 정부와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지속과 품목 확대를 논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총파업을 통해서 정부에 지난 6월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들을 불법행위자 취급하며 현장체포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화물연대와 정부의 교섭이 결렬된 것은 당연합니다.
화물 노동자의 법적 지위도 편의대로 바뀝니다. 정부는 화물 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라며 노사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입장을 바꿔 노동자로 간주해 강제로 일하도록 업무개시명령을 하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법과 원칙은 편의대로 처벌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화물연대 노동자들과 약속을 어기고, 화주인 기업들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윤석열 정부가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은 없습니다.
2022년 1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