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기간을 24세로 연장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여러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올해 8월 광주에서 아동복지시설 출신 청년 두 명이 생활고와 외로움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3. 정부는 지난 9월 자립준비청년들과 간담회를 갖고 과감한 지원을 약속했지만, 광주에서 생을 마감한 두 청년은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에 포함되지 않는 ‘중간 보호종료아동’과 ‘보호연장아동’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자립지원 전담기관 설치와 전담인력 배치 현황 역시 여전히 열악합니다.
4. 이에 본 의원실에서는 자립준비청년 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를 위하여 다가오는 12월 1일(목) 10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홀에서 ‘자립준비청년 온전한 자립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5.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끝).
첨부파일
20221128-강선우의원, 취재요청서_12월 1일 오전 10시 '자립준비청년의 온전한 자립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