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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이수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대법원의 쌍용자동차 국가청구 손해배상 파기환송 판결을 환영합니다

    • 보도일
      2022. 11. 30.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오늘 대법원은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과 관련해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합니다. 대법원은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 사유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시 헬기까지 동원한 경찰의 폭력 진압이 위법소지가 있고 노동자의 저항은 정당방위라 지적했습니다.  이 사안은 이미 경찰청장이 사과하고, 국회가 국가폭력의 부당함과 함께 소 취하를 권고한 사안입니다.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소송을 취하하고, 노동자를 옭아매고 있는 가압류를 철회해야 합니다.  쌍용차 파업 손배 가압류에서부터 시작한 노란봉투법이 이제 ‘합법 파업 보장법’, ‘손배 가압류 폭탄 방지법’이 되어 국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 심의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