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2년 11월 30일(수) 오후 1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화물 노동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과의 타협은 않겠다”며 화물 노동자들을 공개 협박했습니다.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법과 원칙’은 정권의 무능을 가리는 수식어로 전락했습니다.
화물 노동자를 자영업자라며 법 밖으로 내몰 때는 언제고, 이제는 국가 기간산업을 맡는 필수인력이라며 대접은커녕 강제 노동명령으로 협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비준한 ILO 국제협약의 ‘강제노동 금지’를 어기는 것은 누구의 법과 원칙입니까?
노정이 합의한 화물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를 파기한 윤석열 정부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스스로에게는 관용을 베풀고, 야당과 언론, 노동자는 겁박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법과 원칙’입니까?
대통령의 ‘본부장 불법’ 의혹은 비호하면서 노동자에 대해 불법 운운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김건희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법행위 의혹은 무한한 관용으로 비호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ILO 국제협약과 화물 안전운임제 노정합의 정신으로 돌아오십시오.
화물노동자 ‘업무개시명령’으로 내맘대로 ‘법과 원칙’을 남발하는 대통령에게 국민은 ‘업무정지명령’을 발동하고픈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2022년 1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