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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 불법에는 더없이 단호할 것이다. 그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이다.[ ...
보도일
2022. 12. 1.
구분
정당
기관명
국민의힘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8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민노총 화물연대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을 멈추려는 그들만의 파업에 민노총을 제외한 국민들은 애가 탈 뿐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의 경제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지금의 파업은 그야말로 불법이다.
정부는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한 파업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불가피한 조치이다.
현재 시멘트 업계의 경우 하루 180억 원의 손실을 겪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며, 정유 분야에서도 유류제품 수송이 지연돼 품절된 주요소가 전국에 총 21개소에 달하고 있는 등 빠르게 확산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화물차주들의 처우개선과 운송 사업 구조 자체를 더 선진화해야 한다는 데 대한 문제의식은 마땅하고, 이를 위해 노사, 정부, 국회 함께 머리를 맞댄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지금 강경일변도의 파업을 벌이며 일방적인 안전운임제를 요구하는 화물연대의 주장은 다각도의 검토가 분명히 필요한 사안이다.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규정한 ‘안전운임제’는 저운임으로 인한 과로, 과적, 과속운행을 개선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명확한 제도의 목적이 있음에도 민노총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는 차량기사들의 화물연대 가입비까지 보전해 주도록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과는 그 어떤 연관성도 없는 단체·협회비를 화주에게 보전을 요구한 셈이다.
차제에 안전운임제의 효과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함께 실제 화물운송 사업자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법과 원칙 없이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려 타협해왔기에 또 다른 불법을 계속해서 양산해왔다.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노동자의 단체행동은 보장하지만, 불법에는 더없이 단호할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위함이며 그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이다.
2022. 12. 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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