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악(改惡) 방송법 헌정사 최악폭거로 기록될 것이다
공영방송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나 민주당은 공적 책무를 짓밟고 민주당 나팔수로 전락한 민노총 언론노조의 노영방송 체제를 더 견고하게 하려는 개악된 방송법 개정안을 기어이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12월1일 민주당의 일방적 날치기 입법의결에 항의하며 국회법 제57조2의 따라 안건조정위를 요청하였으나 민주당은 국회법에서 정한 90일 숙의 과정을 무시한채 단 2시간 50분만에 무력화했다.
국회법에서 90일의 숙의 기간을 정한 것은 문제가 있는 법안에 대해 충분히 여야가 숙의하라는 것인데도 민주당은 이런 국회법을 깡그리 무시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방송법 개정안 안건조정위원에 무소속 박완주 의원을 끼어넣은 것이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킨 입법 꼼수를 또다시 방송법에 적용시켜 입법 폭거 편법을 자행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안건조정위에 민주당 조승래 정필모 윤영찬 의원을 넣었고 국민의힘은 박성중 윤두현 의원 그리고 민주당 출신 무소속 박완주 의원을 들어가게 했다. 여야가 3대3 동수가 아니라 사실상 민주당 4표 대 국민의힘 2표로 완전히 의회 폭거를 자행 한 것이다.
그리고 오늘 과방위 전체회의는 방송법 개정안 대해 여야의 찬반의견을 충분히 논의하게 되어있었으나 정청래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른 의사진행발언과 찬반 토론을 방해하였으며, 토론기회도 요식적으로 한두명에게만 주는 등 시종일관 독재 방식으로 입법 의결을 날치기 처리했다.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에 여당의 일부 의견을 반영했다는 것도 국민의힘이 의도한 사실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국민 기만이다.
더 개악된 민주당 방송법 개정안의 21인 이사회 구조를 보면 국회추천을 8명에서 5명으로 축소했으며, 특히 시도의회의장협의회 4명 추천은 삭제했다. 이는 전국시도의장단이 국민의힘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장악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하는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는 추천을 3명에서 6명으로 늘려 민주당 인사들로 채워질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시청자위원회도 3명에서 4명으로 늘려 민노총 언론노조 출신 방송사 대표가 좌지우지하게 할 것이다.
이런 입법 꼼수뿐만 아니라 정언유착 사실도 문제다. 정필모 의원을 비례대표를 추천한 한국피디연합회 등이 포함되어있는 직능단체에 이사추천권을 6인이나 부여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언유착이다. 이런 사실을 숨기고 민주당은 정치적 독립을 가장한 개악된 악법을 날치기 처리했다.
이 단체는 사사건건 윤석열 정부를 발목잡는 민노총 언론노조와 연대조직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이번 개악된 방송법 개정안에 들어간 시청자위원회, 미디어 관련 학회 뿐만아니라 직능단체인 방송기자연합회, 한국피디연합회 등은 민노총 언론노조와 연대해 각종 정치적 사안에서 한 목소리를 내왔다.
기존 정필모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에서 해당 단체는 추천권이 각 1명씩 3명이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총 6명으로 대폭 확대한 것을 보면 정언유착의 전형을 알 수 있다. 결국 개악된 악법으로 잇속을 차리는 것은 민노총,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을 지지하는 직능단체 세력들인 것이 자명하다.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결정할 방송법 개정안에 이런 정치 편향 단체가 개입했다는 사실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게 주지의 사실인데도 민주당은 여당시절 손놓고 있던 방송법 개정안을 야당이 되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꿔 날치기 처리했다. 민노총, 더불어민주당, 친 민주당 세력인 직능단체는 짜놓은 각본처럼 움직인 것이다.
오늘 방송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 방송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기에 국민의힘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바로 잡을 것이다.
2022년 12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일동
간사 박성중, 권성동, 김영식, 윤두현, 하영제, 허은아, 홍석준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