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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투자 확대 위한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22. 12. 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한무경 국회의원
한무경, 외국인 투자 확대 위한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 대표발의 ! - 현재 경제자유구역 입주한 외투기업, 국·공유재산 특수관계인에게 재공급 불가해 - 개정안, 특수관계인 외투기업 간 국·공유재산 제공 허용해 투자 확대 유도 - 한무경,“기존 외투기업 추가투자 및 입주예정 외투기업 투자확대 모멘텀 기대”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월 1일(목),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에 대한 과도한 토지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 기존 경제자유구역법(제16조제6항)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투기업이 수의계약으로 국·공유재산을 매입하거나 임대받을 경우 이를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과거 국내기업을 모기업으로 하는 외투기업이 국·공유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후 모회사에 장기 임대하여, 결과적으로 국내기업이 해당 토지를 사용하는 편법 행위가 발생하였다. - 이에 ’18년 4월,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하여 외투기업이 특수관계인에게 국·공유재산을 재공급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하였다. ○ 하지만, 법이 개정된 이후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투기업이 자회사, 계열사 등 외투기업인 특수관계인에게 부지를 제공하는 것까지 불가능해지면서, 외투기업의 경영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한무경 의원의 개정안은 여기에 예외조항을 추가하여 특수관계인 역시 외투기업이라면 국·공유재산을 제공하려는 취지이다. ○ 한무경 의원은 “개정안은 기존의 법률 취지를 유지하면서 특수관계라는 이유로 외투기업이 투자 기회를 제한받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했다”면서, “특수관계인이 동질의 외투기업이라면 국·공유재산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외국인 투자유치에 걸림돌을 제거하고자 한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 또한, 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미 입주한 외투기업의 추가 투자를 촉진하고 향후 입주할 외투기업의 투자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