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민주통합당, 안양 만안)은 1일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지 않는 금융기관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발의 : 추미애, 김영록, 배기운, 안민석, 김영주, 김영환, 노회찬, 민병두, 강기정 의원)
이종걸 의원은 “금융기관 중 투자자문사나 대다수 자산운용사들은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예산 및 인력 배정, 설비에 관한 기준 충족 등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감독규정준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불필요한 과잉규제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이러한 과잉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손톱 밑의 가시’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