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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개정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22. 12. 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정운천 국회의원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한국광해광업공단법 개정안」 대표발의 - 산업부 산하 광해광업공단의 해외자원개발 기능 원상복귀 및 해외광산 무차별 매각에 제동 취지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기업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다시 살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개정안>을 1일(목)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은 종전의 (舊)한국광물자원공사와 (舊)한국광해관리공단이 통합해 작년 9월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으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제정된 법률이다.  그런데 새로운 법률은 공단의 사업범위를 이전보다 축소해 종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하던 해외자원개발 사업 근거를 삭제하고, 보유 중인 해외광산을 모두 처분하도록 규정했다.  공단의 사업이 이처럼 축소된 이유는 (舊)한국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부실화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지난 정부에서 해외자원개발을 적폐시하면서 그 기능을 전면 축소한 측면이 크다.  하지만 최근 전기차 등 신산업의 성장과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추진으로 리튬과 흑연, 코발트, 니켈, 희토류 등 광물자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게다가 러‧우 전쟁의 여파로 리튬의 경우 2년 만에 가격이 10배로 뛰는 등 광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중국 등 광물 보유국들이 광물을 무기화‧국유화하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우리도 국가 차원에서 광물자원 확보에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이에 정운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개정안」은 ▲공단이 탐사‧개발하는 광물자원의 범위에 ‘해외광물자원’을 다시 포함시키는 한편 ▲해외 광물자원 관련 사업은 해당 자산이 모두 매각되면 폐지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광물개발과 관련된 해외투자사업을 매각토록 하는 조항 역시 삭제한 것이 주요 골자다.  정운천 의원은 “세계 각국이 자원확보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반면 우리 공기업들은 청산절차 밟듯 과거 어렵게 확보한 해외자산 매각에 여념이 없다”면서 “정부 산하기관의 근거법령 중 해외사업의 ‘처분’을 못박고 있는 법은 사실상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뿐”이라고 비판했다.  정 의원은 “공단법이 개정된다면 우리 자원공기업들이 해외자원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고 민간의 해외자원개발도 보다 전향적으로 지원‧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 동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성원 국회 산자중기위원 등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