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022년 12월 5일(월요일),「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현황과 개선방안」을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함
□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현금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2005년 8월 4일에 제정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활용하고 있음
○ 2021년말 기준으로 공유재산은 876조 200억원 규모로, 2016년말 기준이었던 666조 2,370억원보다 31.5%(209조 7,830억원) 증가하였음
○ 공유재산의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할 필요가 있음
□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서는 현행「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공유재산법」과「지방물품 관리법」으로 분법하여,「공유재산법」에서 공유재산의 관리를 전문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효율적인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공유재산의 전국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공유재산이 적기에 활용되도록 공유재산 사용료의 산정방식과 징수방법을 다양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인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해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수익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안전팀 류영아 입법조사관(02-6788-4561, sun@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list.do?cmsCode=CM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