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2. 5.)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를 열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도읍의원안, 김승원의원안, 박주민의원안, 우원식의원안, 이용선의원안 등 5건을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현재 서울에만 설치되어 있는 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을 부산과 수원에 각각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이다.
회생·파산사건을 전속적으로 관할하는 회생법원이 확대설치될 경우 도산사건을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