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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오영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불법과적 조장하는 윤석열 정부의 법치는 내로남불입니다

    • 보도일
      2022. 12. 5.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대응하기 위해 시멘트 운송 화물차의 과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과적 단속과 과태료를 면제하는 국토부 지침으로 인해 수백 대의 화물차량이 법령을 위반하는 중량의 시멘트를 싣고 운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법치를 앞세워서 화물연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불법 과적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면 합법이고 남이 하면 불법이라는, 내로남불 법치입니다. 정권 입맛대로 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치가 아닙니다.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는 과적, 과속, 과로를 막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불법 과적을 조장하고 있으니 과적, 과속, 과로가 합법이 되는 것입니까?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법치인 것인지 묻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부른 안전 철학 부재가 윤석열 정부의 법치에서도 드러납니다. 윤석열 정부의 내로남불 법치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의 갈등을 심화시킬 뿐입니다. 정부는 강압적인 대응을 중단하고 화물연대와 대화하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