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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KO사태 미리 막을 수 있었다?

    • 보도일
      2012. 9. 2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종걸 국회의원
KIKO사태 미리 막을 수 있었다?

이종걸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은 2010. 8. 19.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키코사태와 관련하여 14개 은행중  9개은행 72명의 임직원에 대해 ‘감봉’~‘주의’ 등의 조치를, 비정형파생상품 취급시 개별 거래별 가격정보 미제공을 사유로 8개은행에 대해 ‘기관주의’의 조치를 취했음이 처음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동안 키코사태와 관련하여 은행들이 오버헷지문제, 손실이전거래와 관련하여 제재조치를 당했음은 알려졌으나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적합성 심사 소홀,거래 위험고지 미흡 등 자세한 제재내역이 밝혀지기는 처음이다.

키코피해기업들이 그동안 줄기차게 상세제재내역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은 소송중이라는 이유로 상세제재내역을 밝히지 않아 논란이 있어왔다.

은행들이 위반한 법규는 2005년 15개 공기업의 외은지점과의 장외파생금융상품과 관련한 금융사고를 계기로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새로 신설한 규정이어서 이를 준수하지 않아 키코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은행권의 법규위반과 금융감독당국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걸의원은 키코사태는 금융감독당국의 관리감독 소홀과 은행권의 탐욕이 빚어낸 재앙이라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키코사태의 진실을 밝혀 피해기업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