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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만 나이’원칙 규정한 「민법」·「행정기본법」 개정안 등 107건의 안건 처리

    • 보도일
      2022. 12. 8.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국회 본회의, ‘만 나이’원칙 규정한 「민법」·「행정기본법」 개정안 등 107건의 안건 처리 - 나이 표시방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행정기본법」 개정안 - - 굴착기 운전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치사상 가중처벌하는 「특가법」 개정안 -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오늘(12.8.) 열린 본회의(제400회(정기회) 제14차)에서 법률안 93건을 포함한 총 107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 나이 표시방법을 ‘만 나이’로 명시적으로 규정한 「민법」·「행정기본법」 개정안,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굴착기 등 건설기계 운전자도 교통범죄 가중처벌하는 「특가법」 개정안, ▲ ‘카톡먹통사태’ 방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납품연동제 도입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의결되었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 12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만 나이’표시하도록 하는 「민법」·「행정기본법」 개정안 처리 오늘 본회의에서는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하는 「민법」·「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우리나라는 일상생활에서 태어난 해에 1살이 되는 소위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대부분의 법률에서는 국제표준이기도 한 ‘만 나이’를,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오늘 의결된 두 건의 개정법은 연령 계산의 혼용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사법 분야 등에서 연령의 기산점·계산 및 표시방식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이다. 「민법」·「행정기본법」 개정안에 의하면 연령을 계산할 때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하되, 1년에 이르지 아니한 잔여일이 있으면 월수(月數)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2> 굴착기 운전자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특가법」 개정안 오늘 의결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굴착기 등 건설기계 운전자도 이 법에 의하여 가중처벌을 받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올해 7월 경기 평택의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굴착기가 초등학생을 친 후 도주하는 소위 ‘뺑소니’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현행  「특가법」상 가중처벌이 되는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에 굴착기는 포함되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법은 「특가법」의 적용이 되는 대상 중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를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건설기계*의 운전자’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굴착기 등 건설기계의 운전자도 ▲ 도주치사상죄, ▲ 음주·약물 영향으로 인한 위험운전치사상죄, ▲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관리법」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는 제외 <3>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폐기물이 지역 경계를 넘어 다른 지역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지자체 간 갈등요인이 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법 규정을 명확하게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오늘 의결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관할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활폐기물을 원칙적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였다. 개정법에 의하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 관할구역 외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으로 반출하여 처리할 수 있고, ▲ 이때 폐기물을 반입한 지자체장은 폐기물을 반출한 지자체장에게 일정한 금액(이하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개정법은 또한 ▲ 폐기물을 반입·처리한 지자체는 조례로 반입협력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하며, ▲ 반입협력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주민지원, 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사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지자체간 형평성을 높이고 오용가능성을 배제하였다. 한편, 개정법은 지자체가 처리하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고철 등 특정 품목을 수집·운반·재활용하는 대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에 의해 재활용품이 수거되는 현실을 반영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폐기물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다. <4> ‘데이터센터 화재’ 대책 마련하는 2건의 개정안 올해 10월 발생한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카카오, 네이버 등 대형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상당 시간동안 중지되어 많은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 오늘 의결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이와 같은 ‘통신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과기정통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대상에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자 중 이용자 수 또는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정보통신망법」상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로서 시설규모·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추가하였다. 또한, 동 기본계획의 내용으로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하였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타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데이터센터 등 집적정보통신시설(이하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뿐 아니라, 자신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하는 자에게도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접근통제, 감시, 물리적·기술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등 또한 ▲ 과기정통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이러한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게 하고, ▲ 재난·재해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경우 보호조치 의무자가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되,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시설을 임차하여 배타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경우 보호조치의 이행, 재난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시 보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였다. <5> 국가유공자의 자녀를 평등하게 예우하는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자녀 중 1명’에 한정하여 ‘나이가 많은’ 자녀부터 선순위로 지급하도록 한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 *2018헌가6, 2021. 3. 25. 선고 오늘 의결된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은 이러한 헌재 결정을 법률에 반영하는 것으로,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나이와 관계없이 일정한 순서대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즉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 자녀 간 협의로 자녀 중 1명을 수당을 받을 사람으로 정한 경우 그 자녀 1명, ▲ 이러한 협의가 없는 경우 전몰·순직군경을 주로 부양한 자녀 1명, ▲ 두 경우 모두 해당사항이 없으면 자녀 간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로써 나이가 적은 6·25전몰군경자녀도 평등하게 수당을 지급받을 기회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하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오늘 의결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제조를 위탁받은 물품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면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두고 있으나, 수탁기업이 거래단절 등을 우려해 현실적으로 조정 신청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주요 원재료’ 및 ‘납품대금 연동’의 의미를 정의하고,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하는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물품등의 명칭·주요 원재료 등을 적시하게 하였다. 단,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기업에 해당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앞의 내용을 약정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법은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거래상 지위남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개정법에 따라 별도의 조정신청 없이도 납품대금의 현실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정법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납품대금 연동확산 지원본부’로 지정하여, ▲ 납품대금 연동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농어촌 살리기 위한 민관협력 강화하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자연감소, 인구유출 등으로 농어촌지역 소멸 위기는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때 지자체와 민간인 지역조합의 협력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발전을 주도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민관협력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제정법에 따라 ▲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지자체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고, ▲ 지자체는 지역농림어업 문제를 해결하고 농림어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 중 민관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장이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실시협약을 체결하면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민관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민관협력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자체장은 사업지속여부를 결정하고 실시협약에 따른 성과보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민관 운영기관이 이행 조건을 위반하여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사유가 발생하면 지자체는 실시협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8> 돌봄사각지대 없애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등 4건의 법률 개정안 ① 돌봄의 사각지대 없애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개정법은 아이돌보미가 수료해야하는 교육과정에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 교육’을 추가하였다. 또한, 현행법은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및 ‘중증장애인의 자녀’ 등이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 및 ‘중증장애인이 형제자매인 아이’에게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게 되었다. ② 건강보험 운영건전성 높이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개정법은 요양기관의 체납 보험료 납부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한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비용에서 체납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효율적인 건강보험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③ 학자금 ‘먹튀’ 막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현행법은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사람(이하 ‘채무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유학을 하려는 경우 각각 해외이주계획, 유학계획 및 원리금상환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게 하는 등 체납을 막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로 해외 이주 또는 유학을 간 후 대출금을 갚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개정법은 해외이주계획 또는 유학계획 등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채무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300만원 이하’로 상향하였다. ④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요건 구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2회 이상 음주운전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을 별도 요건없이 가중처벌하는 현행법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2022헌가18, 2022. 8. 31. 선고 등)이 있어, 개정법은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요건을 추가하였다. 의사일정 63항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203인 중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최종 부결되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끝. 【붙 임】 본회의 주요 처리법안(22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