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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방안 검토 필요

    • 보도일
      2022. 12. 8.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방안 검토 필요 - 장기적으로는 현행 지분율 100%에서 80% 이상으로 확대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행 이신우)는 2022년 12월 6일(화)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대상 확대 논의 및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함 □ 우리나라는 「법인세법」에 연결납세제도의 규정을 2008. 12. 26. 신설하여 2010. 1. 1.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10년간 적용범위가 100% 지분율(완전 지배)로 한정되어 제도의 활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연결납세제도는 모법인과 자법인이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임 □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연결납세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분율 요건을 완화(100%→90%)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하였고, 이에 대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음 □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논의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한 상당수 OECD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연결납세 적용대상을 넓게 운영하고 있음 ○ 연결납세제도는 기업조직 재편성의 결과로 생긴 모·자법인 그룹에 대한 기업구조조정세제로서 합병·분할·교환·이전 등 타 기업구조조정세제에서의 기업실체 동일성 기준(지분율 80%)과의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대상 확대에 관해 소수주주가 존재하는 상황이면 결손법인의 소수주주는 결손금 소멸로 인해 미래 법인세 부담의 증가로 기업가치 하락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음 □ 향후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에 관한 논의 시 해외 사례, 기업구조조정세제와의 정합성 확보 등의 측면과 소수주주 보호문제 보완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재정경제팀 황성필 입법조사관(02-6788-4574)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