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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물류창고 화재방지 패키지 법안 모두 국회 본회의 통과

    • 보도일
      2022. 12.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송석준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천시 국회의원 송 석 준 보 도 자 료 송석준 의원, “물류창고 화재방지 패키지 법안 모두 국회 본회의 통과” □ 해마다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 참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화재 확대로 인한 피해를 막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패키지 법안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 ○ 8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의 대표발의한 「기업규제완화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수정안으로 통과했다. 동 개정안은 2020년 4월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와 작년 6월 재차 발생한 이천 덕평 쿠팡물류센터 화재의 재발방지와 예방을 위한 물류창고 화재 참사 방지 패키지 법안(「건축법」,「소방시설법」,「기업규제완화법」 개정안) 중 하나로,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특급 및 1급 소방안전대상물에 대해서는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대규모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려는 내용이다. ○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물류창고 화재 참사 방지 패키지 법안 중 「건축법」 개정안은 작년 9월에 대안으로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소방시설법」 개정안은 별도로 제정된 「화재예방법」으로 반영되어 작년 11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업규제완화법」 개정안은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특급이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가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된 「화재예방법」을 반영한 것인데, 「화재예방법」의 해당 내용은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반영한 것이다. ○ 또한,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특급이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사업장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원활히 채용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채용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함께 규정됐다. ○ 이로써 송석준 의원이 물류창고 화재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 8월에 대표발의했던 패키지 법안들은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 □ 송석준 의원은 “이번에 물류창고 화재참사 방지 패키지 법안 중 마지막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통과된 패키지 법들이 현장에서도 잘 적용되어 해마다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참사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교두보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