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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법·양식발전법 국회 최종 통과

    • 보도일
      2022. 12.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양수 국회의원
與이양수 발의, 수협법·양식발전법 국회 최종 통과!
- 수협법, 공적자금 상환에 따른 규제 해소로 수산인 지원 확대
- 양식산업발전법, 국가 주도 양식산업단지 개발 근거 마련

내년부터 수협의 공적자금 규제가 해소되어 수산인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국가 주도의 양식산업단지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협이 IMF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 1조 1,581억 원을 지원받음에 따라 기존 수협법은 중앙회의 자기자본을 ‘신용사업특별회계’라는 별도의 회계항목과 그 외의 사업부문으로 이원화했다.

아울러 중앙회가 수협은행의 주주로서 받는 배당금이나 주식 소각, 자본 감소에 따른 출자환급금 등을 신용사업특별회계로 귀속하고 그 잉여금을 공적자금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올해 9월 수협이 공적자금을 전액 조기 상환함에 따라 이양수 의원은 관련 규제를 해소하여 수협의 수산인 지원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통과에 따라 내년부터 수협중앙회의 가용자본이 약 1조 원 증가하며 수협은행으로부터 연간 약 300억 원의 잉여 배당금을 수취하여 지도·경제사업에 추가 지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존 양식산업발전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양식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육성 자금을 지원하는 것만 규정할 뿐 단지를 직접 조성하기 위한 개발 절차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양수 의원은 최근 스마트 양식클러스터와 같이 첨단화·대형화되는 양식산업단지를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개발하여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농공단지와 같이 인허가, 토지수용 특례를 적용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작년 5월 대표발의했다.

이양수 의원은 “수산업·어촌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서 기쁘고 뜻깊게 생각한다”며, “21세기 국가와 인류의 주요 과제인 식량안보와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수산업·어촌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