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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지역 기업인권책무 강화법 발의 기자회견

    • 보도일
      2022. 12.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용빈 국회의원
분쟁지역 기업인권책무 강화법 발의 기자회견 미얀마 등 분쟁지역 자원개발기업의 인권책무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 2022년 12월 8일 목요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 1. 안녕하십니까? 미얀마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모임(공동대표 설훈 하태경 심상정, 운영위원장 이용선)과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106개 단체)은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이후에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와 기업이 미얀마를 비롯한 이웃국가들의 민주주의 위기와 중대한 인권침해에 기여, 연루, 편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의 인권책무성을 높이는 관련 법률 개정작업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2. 그 결과 2022년 7월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대표발의로 외국환 거래법과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용선의원의 대표발의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안도 발의되었습니다.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국가에 외환 거래를 하거나 무기를 포함한 물자 수출을 할때, 이를 심의하고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난민과 소수민족 보호를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중의 하나로 포함시키는 법률안 발의는 한국 정부가 이미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발생이후에 실시하고 있는 조치들을 법률적으로 제도화 시킨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3. 그리고 정부 조치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한국기업들의 미얀마 투자에 관해서 그동안 국회와 시민사회는 법률 개정을 포함한 대응을 검토해왔습니다. 특히, 미얀마 가스개발사업은 군부 쿠데타 이후, 매년 약 3000억원의 돈이 미얀마 군부에 지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급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이용빈 의원의 대표발의로 미얀마와 같이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거나 내전등의 분쟁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인권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12월 8일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EU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입법되고 있는 인권실사법은 기업들로 하여금 인권영향평가 실시 등을 통해 인권침해 소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및 이행하고 보고 및 공개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한국 국회에서도 처음으로 이 인권실사 의무화가 명시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게 된 것입니다. 4. 비록 미얀마 쿠데타가 발생한지 1년 10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발의되었지만 이 법률개정안은 국제사회의 기대와 권고를 한국 국회가 이행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란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한국을 방문했던 토마스 앤드류 UN 미얀마 인권상황 특별보고관도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 정부에 미얀마 군부와 협력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경제제재 필요성과 함께, 한국 국회에도 국제기준에 따른 인권실사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한바 있습니다. 5. 한국 국회와 시민사회는 미얀마에서 지속되고 있는 군부의 폭력에 희생된 미얀마 시민들을 추모하며,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을 앞두고 한국기업의 인권책무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하며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6.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사단법인 아디 김기남 변호사) - 여는 발언(더불어 민주당 이용선/이용빈 의원)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발의의 의미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사무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참가자 모두) - 폐회 7. 여는 발언 1) 국회의원 이용빈 미얀마 군부의 불법 쿠데타가 일어난지 어느덧 1년 10개월이 지났습니다. 내년 2월 1일이면 2년이 됩니다. 미얀마는 정부는 아직까지도 민주화 세력에 잔인한 압력을 행사하고 정치,경제,국가제도,인권 등을 아수라장으로 만들며 그들만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1월 17일 저는 한국을 공식방문했던 톰 앤드류 UN미얀마 특별보고관 일행과 미얀마 인권상황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소속 의원인 저는 미얀마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가만히 듣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회견이 끝난 후 미얀마와 같이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거나 내전등의 분쟁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인권실사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이 법안이 발의되면 EU를 중심으로 법제화되고 있는 인권실사의무화 관련 법 조항이 한국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포함된 법안이 됩니다.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을 앞두고 한국 기업의 인권 책무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하며 동료 의원님들 및 언론사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2) 국회의원 이용선 미얀마 군부 불법 쿠데타가 일어난지 2년이 다 돼가는 지금, 국가 통치권을 불법으로 약탈해 쿠데타를 강행한 군사세력이 아직까지도 활개치는 모습을 보면 개탄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현재 미얀마 국민들의 삶은 빠르게 무너져내리고 있으며 삶을 재건할 실질적 지원책이 고민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7월 국제개발협력 기본정신에 국제개발협력에서 소외되기 쉬운 개발도상국의 소수민족 및 난민의 인권 향상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미얀마의 민주주의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시는 이용빈 의원님의 열정에 동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미얀마의 민주주의의 뿌리가 매말라가지 않도록 오늘 이용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개정안’을 비롯한 인권책무성을 높이는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붙임 1. 기자회견문 붙임 2.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