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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와의 ‘대화’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 보도일
      2022. 12. 12.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 일시 : 2022년 12월 12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파업을 끝낸 화물연대를 기다린 것은 대화가 아니라 겁박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업을 종료한 화물연대에 대해 계속 조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때는 화물노동자의 ‘노동자’ 지위를 강조하다가, 파업이 끝나니 ‘사업자’로 간주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공정위 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노동자를 노동3권을 보장하는 노동자로 간주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도 배치됩니다.
 
공정위는 그간 화물연대 파업에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더욱이 특고 노동자를 보호하자던 공정위가 이례적인 조사에 나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정위의 태도가 뒤바뀐 배경에, 달라진 것은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노동조합 지우기’에 공정위가 동원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 ‘귀족 노조의 정치 파업’이라고 낙인을 찍은 것으로도 부족합니까?
 
윤석열 정부는 ‘선 복귀, 후 대화’ 약속대로 화물노동자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길 촉구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