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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 후보자 과도한 ‘뽀샵 ’막는다

    • 보도일
      2022. 12.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성만 국회의원
- 선거운동 사진 후보자 재량에 맡기면서 기준은 없어 - 너무 오래된 사진이나 과한 보정 사진 활용하기도 - 이성만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만큼 최소한의 기준 있어야”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공직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사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명함과 선거벽보, 공보물 등에 자신의 사진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진에 대한 기준을 하위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너무 오래된 사진이나 과한 보정으로 유권자가 후보자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사진을 사용해도 이를 제재할 수 없었다. 후보자의 사진은 유권자에게 후보자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에 촬영한 지 6개월 이내의 사진이나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사진 등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성만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사진의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선거운동 시 해당 기준에 맞는 사진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성만 의원은 “공직선거 후보자의 사진과 실물이 많이 차이가 날 경우 유권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선거에 활용되는 사진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붙임1.「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붙임 자료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