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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공공서비스 품질 보장하는 공공기관 혁신계획 필요

    • 보도일
      2022. 12. 13.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 장기적으로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전반적 조정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행 이신우)는 2022년 12월 13일(화) 「공공기관 혁신계획 추진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함 ○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혁신계획이 차례로 발표되고 있음. 기획재정부는 예산, 자산, 복리후생에 대한 혁신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으며, 기능 및 조직․인력에 관한 계획은 12월 중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임 ○ 이 보고서는 발표된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추진에 있어 필요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임 □ 이미 발표된 예산, 자산, 복리후생에 대한 혁신계획의 경우 경비 절감, 자산 매각 등 단기적인 접근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 기능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운영 목적 및 공공서비스 품질 보장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기관 고유 목적인 공공성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경영효율성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 측면을 고려하여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이행성과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중복사업 조정 등 공공기관의 단편적 기능 조정을 넘어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함. 공공기관의 고유 목적사업을 정비하고 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공공기관 혁신이 필요하겠음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재정경제팀 허라윤 입법조사관(02-6788-4575)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18&brdSeq=4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