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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민의 기본권 침해하는 거대 양당의 집시법 야합 규탄 및 위헌적 법안 폐기 요구> 기자회견 주최

    • 보도일
      2022. 12. 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용혜인 국회의원
― 용혜인, 12월 6일(화)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서 집시법 제11조 개악안 규탄 기자회견 ― 공권력감시대응팀·인권운동사랑방·문화연대·민변 공익변론센터·참여연대 등 공동주최 ― 용혜인 “반헌법적 집시법 개악안 처리하겠다고 국회의원 표결권 가로막는 게 말이 되나” ― 시민사회 “거대 양당이 전현직 대통령 지키기에 국민의 기본권을 내던진 셈” ― 참여자 일동 “집시법 11조 개악안 법사위 심사에서 반드시 폐기되어야” ☐ 취지와 배경 지난 12월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을 절대적 집회 금지 구역으로 추가하는 집시법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전현직 대통령 지키기에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내동댕이친 셈입니다. 헌법 21조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주최자가 집회의 장소, 방법,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특히 장소선택의 자유는 집회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며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번 행안위 집시법 개정은 그동안 수많은 시민들의 노력으로 조금씩 확장해 온 집회의 자유를 거대 양당의 일시적 득실을 따진 야합에 따라 다시 수십 년 전으로 후퇴시킨 개악입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들어야 하고 보아야 할 집회를 열기 위해서는 모두가 범법자가 되어야 할 상황이 임박한 것입니다.이를 되돌릴 유일한 방법은 남아있는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그 위헌성을 확인하여 폐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정기국회에서 집시법 제11조 폐기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용혜인 의원은 집회의 자유 보장과 확장을 위해 활동해 온 시민사회와 함께 집회의 자유를 한순간에 과거로 돌려버린 국회 행안위 의원들을 비판하고 앞으로 남은 법사위 심사에서 반드시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내일(12/6) 국회 소통관에서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 개요 ■ 기자회견명 : 국회 긴급 기자회견 <국민의 기본권 후퇴시킨 거대 양당의 집시법 야합 규탄 및 법사위에 위헌적 법안 폐기 요구> ■ 일시 / 장소 : 2022년 12월 6일(화) 09:20 / 국회 소통관 ■ 공동주최 :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참여연대, 4.16연대 ■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배경과 취지 :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 발언1. 김선휴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 발언2. 조은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발언3. 박한희 변호사(공권력감시대응모임) - 행사 마무리 :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808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02-784-3063 *아래의 ‘기본소득당/용혜인의원실공보방’(오픈카톡방)에 입장하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보도자료와 각종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보 카톡방 링크 : https://open.kakao.com/o/gjv6hkgd 접속코드 : 0531 [별첨1] 12월 2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퇴장 입장문 https://www.facebook.com/YONGHYEIN.BASICINCOME/posts/pfbid02JvjsJHk8CERzEAQdE3Z6gsZjqMZsq7EyKtn9ECWRSqnUECdK1CvUERw13x6Xov9Kl 참고1. 기본소득당 제1차 대표단회의 용혜인 상임대표 모두발언 참고2.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 사진 ※ 참고자료: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