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권은희 국방위원회 위원(새정치민주연합, 광주 광산을)은 2일 최차규 공군참모총장과 간담회를 갖고 무등산 정상에 있는 공군 8331 방공포대 이전을 건의했다.
이날 오후 5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권 의원은 “무등산에 있는 공군 방공포대는 국방부 소유가 아니며 공유지 등 108,147㎡를 1966년부터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적하며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고 지역민들의 높은 환원 열망이 있는 만큼 본격적으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특히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방부에 자료요구를 한 결과,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은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를 진행한 바 없고,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는 답변이 왔다”며 “앞으로 공식적인 논의의 장을 만들어 이전방식에 대한 공감대부터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은 “2011년에 작전성 검토를 진행한 만큼,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해서 빠른 시간 내에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 의원은 “현실적으로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게 될 경우, 이전비용을 광주광역시가 부담해야 하고 이전 대상지역 지자체도 설득해야하기 때문에 이전 논의가 장기화 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며 “국방부 땅이 아닌 곳에 주둔하고 있는 무등산 방공포대의 경우, 부대이전 비용을 광주광역시 예산으로 충당하는 ‘기부대 양여’ 방식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 ‘특별회계’ 방식으로 군사시설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에 따라 소요기관(부대)이 작전사항에 대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를 토대로 관련부대가 이전사업 소요를 국방부에 제기하면, 국방부가 이전 부지선정 등을 포함한 이전계획을 마련하여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하는 정책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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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2-권은희 의원,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은 '기부대 양여’ 아닌 ‘특별회계’로 추진되어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