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행 이신우)는 2022년 12월 16일(금) 「화학물질 등록·평가 제도의 입법영향분석」이라는 제목의 『NARS 입법영향분석』을 발간하였음
○ 이 보고서는 2015년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으로 도입된 ‘화학물질 등록·평가 제도’에 대하여 입법목적 달성 여부, 비용 분석,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음
□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생산” 측면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활용” 측면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의 생산 및 활용”이라는 입법목적에 대해, 법에서 정한 화학물질 등록·신고 대상인 경우 대부분 등록·신고를 마쳐 화학물질 정보의 “생산” 측면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정부의 유해성심사가 등록 서류에 대한 평가나 물질 평가 등 정성평가보다는 유독물질 지정에 대한 판단근거로만 활용하고 있었고, 유해성평가·위해성평가 실시 건수가 등록건수(7,006종) 대비 극히 적었으며, 허가물질 지정 건수가 없어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활용” 측면에서는 당초 입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등록비용에서 항목별 시험자료 생산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등록 톤 수가 클수록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대기업 중심의 유럽연합과 달리 화학물질 등록 대상 기업 중 중소기업 비중이 68%에 달해 중소기업에 비용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됨
□ 기업의 경제적 비용은 줄이고 제도 본연의 입법목적 달성에 충실하기 위해 국가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시행중인 공동활용제·공동등록제를 확대하고, 시간·비용이 과다 소요되는 정보는 공공이 주도하여 생산하며, 우선순위물질 목록 작성, 통합위해성평가, 장기·복합독성 연구 지원 등이 필요함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환경노동팀 이동영 입법조사관(02-6788-4733)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152&brdSeq=40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