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회사법 단일화의 쟁점과 과제」세미나 공동 개최
□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12월 20일 화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 40분까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회사법 단일화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를 김병욱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정점식 의원실(국민의힘) 및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공동 개최함
□ 회사 관련 규정이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어 기업이 회사 규제와 관련된 법률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상법의 모델이 된 독일과 일본도 회사법을 단일한 법률로 운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회사법 단일화의 필요성이 오랜 기간 제기되어 왔으며, 본 세미나는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쟁점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됨
□ 본 세미나는 최준선 명예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으로 진행하는 주제발표로 이루어질 예정임
○ 권재열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국제적 정합성에 비춘 회사법제 단일화에 대한 검토」를 제1주제로 발표하고, 이에 대한 토론은 유환익 본부장(전국경제인연합회), 최병규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및 류호연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담당함
○ 김병연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회사법의 단일화를 위한 주요 경제법령의 검토」를 제2주제로 발표하며, 이에 대한 토론은 곽관훈 교수(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김지평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및 김태진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담당함
□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회사법 단일화를 주제로 한 오늘의 세미나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며, 본 세미나를 통해 회사법 단일화에 대한 구체적 방안들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밝힘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법제사법팀 류호연 입법조사관 (02‑6788‑4541, ryuhy@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