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소비·유통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안 의결 -
-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 항목에 색상 및 무게를 추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9건의 법률안 의결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철)는 오늘(12. 20.) 전체회의를 열어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행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하여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 생산ㆍ유통·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근거와 생산자 등의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 폐기물발생감량률을 국가 순환경제 지표로 추가하며, ▲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관련 규제의 신속 확인 및 일괄 처리,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촉진을 지원하고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개발 및 사업화를 활성화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이날 의결된 주요 법안들을 소개하면,「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 항목에 색상 및 무게를 추가하고,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업종에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 또는 포장재의 과다한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저감하는 한편, 숙박업에서의 불필요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가 장례식장의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2023년도 국정감사 실시 전까지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달아 의결하였다.
또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기상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체계를 정비하며, 예보관의 자격, 업무 및 교육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기상에 대한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