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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22년 3차 특별교부세 7억 원 확정

    • 보도일
      2022. 12.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송옥주 국회의원
송옥주 의원, 행정안전부 ‘22년 3차 특별교부세 7억 원 확정 - 향남 평리천(소하천) 제방 보수 4억 원 - 우정읍 석천리 노후 우수관로 정비 3억 원 - 송옥주 의원,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국방위원회)은 22일 주민 안전 환경 조성과 재해위험 예방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향남 평리천(소하천) 제방 보수 4억 원 ▲우정읍 석천리 노후 우수관로 정비 3억 원으로 총 7억원이다. 올해는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가 많았다. 향남 평리천(소하천)은 지난 8월 범람으로 인한 제방 파손과 농업인의 피해가 극심했던 곳으로 복구 작업이 절실한 상황이다. 우정읍 석천리 노후 우수관로 또한 지난 7월 집중 호우로 인해 도로 내 침수 피해가 크게 발생했던 곳으로 보수 공사가 시급한 곳이다. 이에 송옥주 의원은 행정안전부, 화성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향남 평리천(소하천) 제방 보수 4억 원, 우정읍 석천리 노후 우수관로 정비 3억 원을 확정하게 됐다. 하수관로 정비와 제방 보수를 통해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침수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특별교부세 7억 원은 지난 5월 ▲향남문화복합센터 건립 6억 원, 10월 ▲남양 체육복합센터 4억 원 ▲덕목1천 제방 및 교량 보수 3억 원에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올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20억 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확정으로 주민의 생명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국비 확정 노력은 물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