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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절대적 집회금지구역' 헌법불합치 판결 환영한다

    • 보도일
      2022. 12. 2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용혜인 국회의원
- 용혜인 "행안위 통과한 집시법 11조 개정안, 예측 가능한 위헌성 외면했다" - 용혜인 "국회, 국민 기본권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삼는 행위 중단해야" - 용혜인 "저 역시 집시법 11조의 피해자, 집시법 개정을 위한 실질적 논의 착수하겠다" ≪헌법재판소의 '절대적 집회금지구역' 헌법불합치 판결 환영한다≫ 조금 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집회를 전면금지하는 구)집시법 11조 2호(현 11조 3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제11조에 대해 일관되게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의 설치는 위헌이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절대적 집회금지 구역으로 추가한 집시법 11조 개정안을 통과시킨 지난 행정안전위원회의 결정은 예측 가능한 위헌성을 외면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키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개정안은 즉시 폐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집시법 11조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를 추모했던 침묵행진이 집시법 금지 구역인 총리공간 인근에서 개최되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아야 했습니다. 6년여의 법정투쟁으로 대법원까지 가서야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의 무죄 판결이 그러했듯, 이번 헌법불합치 판결 역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했던 시민들의 저항과 용기의 결과입니다. “대통령 관저 근처에서는 말하지도 말라”는 집시법 11조, 이제 정말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합니다. 제가 발의한 집시법 11조 폐지안이 빠르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회는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추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행태를 중단해야 합니다. 저 또한 행정안전위원회에서부터 모든 시민들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의 집시법 개정을 위한 실질적 논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22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