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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오경 대변인 브리핑] 가족들은 불송치하고 노동계는 전광석화처럼 수사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입니까?

    • 보도일
      2022. 12. 23.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12월 23일(금)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가족들은 불송치하고 노동계는 전광석화처럼 수사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대신 법치를 전면에 내건 특이한 정부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우는 법치는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편에게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7개월 만에 정치권, 언론계, 노동계가 ‘법치’와 ‘공정’이라는 명분으로 탄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협치의 파트너가 되어야 할 야당 대표와 의원들에게 전방위적인 정치탄압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티끌 하나라도 찾아내겠다는 검찰의 일념이 수사에서 읽힐 정도입니다.   대통령의 욕설참사를 최초 보도한 MBC를 필두로 비판적 보도에 대해서 “악의적 편집”을 운운하며 노골적인 언론 길들이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라며 선포했던 대통령의 말에 노동계에 대한 수사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편이 아닙니다. 대통령과 생각이 다르고 해서 탄압의 대상이 되고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윤석열표 자유민주주의에 비판의 자유, 보도의 자유, 파업의 자유는 없는 것입니까?   반면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과 주가조작 연루 의혹, 처가가 연루된 개발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법치의 시계가 멈춰버렸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도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장관으로서 10.29 참사에 분명한 책임이 있음에도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을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만 쓰는 허울뿐인 법치가 아닌 통합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공정과 상식의 정치를 실현하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