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12월 26일(월) 오후 1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에게는 안전은 없고, 협박만 있습니까?
여야 합의에 따라 28일 본회의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안전운임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괘씸죄’로 안전운임제를 악용하는 수준 낮은 ‘협박 정치’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자들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까?
현재 개정안은 상임위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화물 안전운임제 개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현행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체계 자구를 심사할 내용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권을 악용해 월권을 행한다면 이는 노정 합의, 여야 합의를 파기하는 행위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정부입니까?
합의 정신을 지키고 노동자의 안전을 우선하는 것이 정부와 여당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정 합의를 깨고 안전운임제를 노동자에 대한 협박용으로 사용하는 수준 낮은 정치를 당장 버리십시오.
2022년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