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2005년 장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아파트 가격(증여재산가액)을 시세보다 적게 신고해 증여세를 1억 여원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후보자 직계비속의 증여세 납부내역에 따르면 현 후보가 장녀에게 2005년 7월에 증여한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140m², 42평)의 가격이 13억원으로 나와있다. 수증자인 장녀는 13억원에 해당하는 증여세 1억 2,420만원을 같은 해 10월과 12월 2회 분할 납부했다.
그러나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며, 여기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수용한다고 나와 있다. 즉 증여하는 부동산과 용도·위치·평형 등이 유사한 부동산 거래가 있으면 그 매매가를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으로 본다는 말이다.
국민은행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현 후보자가 증여한 반포아파트의 2005년 7월 당시 매매가 시세는 13억원보다 훨씬 높은 16억 1,000만원이다. 현 후보자가 장녀의 증여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아파트 가격을 시세보다 3억원 적게 13억원으로 신고한 것이다. 만약 현 후보자가 법에 따라 매매가 시세였던 16억 1,000만원으로 아파트 가격을 신고했다면 증여세는 장녀가 납부했던 1억 2,420만원보다 1억여원 더 많은 2억 2000만원 정도(부담부증여에 따른 채무 2억 8,000만원과 임대보증금 3억 3,000만원을 고려했음)를 내야했다.
홍종학 의원은 “현오석 후보자는 아파트 가격을 시세보다 적게 신고해 증여세를 탈루한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