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해상풍력 활성화 필요
- 인․허가 지연을 개선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야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022년 12월 27일(화),「해상풍력 현황 및 추진과제인․허가 지연 개선 및 주민 수용성 확보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함
○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해상풍력의 현황 및 그 장애요인을 살펴보고,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함
□ 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의 한 방안으로 해상풍력에 주목하고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국내 해상풍력 보급현황은 부진한 상황임
○ 2021년 기준 전 세계 해상풍력 누적 설치량은 57GW이고 2021년도 신규 설치량은 21.1GW에 이르고 있지만, 국내 해상풍력 누적 설치량은 124.5MW에 그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신규 설치마저 없는 상황임
○ 국내 해상풍력 사업의 주된 부진요인으로는 사업자의 개별적인 추진에 따른 인․허가 지연, 낮은 주민 수용성 등이 지적되고 있음
□ 국내 해상풍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주도 하의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통한 사업추진과 장기간 소요되는 인․허가 제도를 개선하고, 주민 수용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주민 수용성 확보방안으로는 첫째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 참여 및 발전수익 공유제도 마련, 둘째 해상풍력 구조물을 이용한 수산자원 조성 및 풍력단지의 관광자원 활용, 셋째 부유식 해상풍력의 보급 추진, 넷째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인식개선 등 교육ㆍ홍보 강화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산업자원농수산팀 류경주 입법조사관(02-6788-4597)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0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