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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가상자산과 관련한 공직 부패 우려, 공직윤리 규범 보완을 통해 사전 방지 필요

    • 보도일
      2022. 12. 27.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가상자산과 관련한 공직 부패 우려, 공직윤리 규범 보완을 통해 사전 방지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022년 12월 27일(화), 「가상자산과 관련한 공직 부패의 우려와 개선과제」를 다룬『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함 □ 최근 가상자산 거래가 활성화되고, 가상자산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공직자에게 가상자산과 관련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현재 우리나라에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적용범위나 내용에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음 ○ 규정이 기관별 훈령에 마련되어 있어 인적 적용 범위가 제한되고,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며, 재산등록 시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음 □ 가상자산과 관련한 공직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현재 각 기관별 행동강령에 규정되어 있는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규정의 인적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가상자산 공직윤리 규범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가상자산의 보유 및 거래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공직자 재산등록·공개 제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시켜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 은닉 혹은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안전팀 김형진 입법조사관 (02-6788-3842, hjkim6984@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0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