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처리 등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의결 -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 및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안」 의결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오늘(12. 28.)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및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안」을 의결하였으며,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표결 처리하였다.
먼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ㆍ기본계획ㆍ시행계획을 수립하고, ▲ 지역 특색을 고려한 농촌특화지구를 설정하며, ▲ 시행계획의 이행을 통합 지원하기 위한 농촌협약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 중앙ㆍ광역ㆍ기초 농촌공간정책심의회 및 농촌공간정책 지원 추진체계 등을 마련하였다.
농촌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농촌공간 기능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농촌의 난개발, 지역 불균형 및 농촌소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안」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 국가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농어업 분야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 방안 마련과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농어업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 시장격리 요건 충족시 미곡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고, ▲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난 10월 19일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6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따라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여, 국회의장에게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요구하기로 의결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