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지난 26일 ‘노란봉투법’의 연내 처리를 요구하면서 민주당사를 기습 점거해 농성을 벌였다. 사무실의 기물을 파손하고 현장 출동 경찰, 당직자들과 몸싸움도 벌였다. 자칫 인명피해도 생길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제1야당이자 공당이다.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는 이들까지도 민주당은 무조건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 품을 것인가. 만약 '노란봉투법'이 이미 시행되었고 민주당이 하나의 기업이었다면, 민노총의 기습 점거로 민주당의 업무가 마비되어 수백억 수천억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민노총은 부서진 출입문만 물어주면 그만이다. 인명피해가 발생해도 마찬가지이다. 민주당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이 버티고 있는 우리 기업들과 묵묵하게 일하는 수많은 선량한 근로자들을 이 같은 불안한 상황 속으로 몰고 가려는 것인가. 아직도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민주당에 묻고 싶다. 민노총이 '노란봉투법'이라는 날개를 달고 불법 행위에 나선다면 기업은 물론 주요 국가기관과 공공장소를 무단 점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뻔하다. 또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마저도 면책해 달라며 폭주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든다. 국회가 ‘불법파업조장법’ ‘민주노총방탄법’ ‘불법파업피해자 양산법’이 아니라,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다수의 힘없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 제도 마련에 더욱 힘써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 민주당이 답해야 할 때이다. 2022. 12. 2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