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사채발행한도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등 31건의 안건 처리
- 사채발행 한도 늘려 유동성 위기 대응하는 「한국전력공사법」·「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 의결 -
- 코로나19 등 재난시 비대면으로 실업신고 할 수 있게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의결 -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오늘(12.28.) 열린 본회의(제401회(임시회) 제4차)에서 법률안 20건을 포함한 총 31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 사채발행한도를 각각 2배,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한국전력공사법」·「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 ▲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이 재난 등 상황에서는 비대면으로 실업 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이 의결되
었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31건 중 주요 안건 8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유동성 위기 대응 위한 2건(「한국전력공사법」과 「한국가스공사법」)의 개정안 처리
현행법은 한국전력공사가 발행할 수 있는 사채발행액을 자본금과 적립액을 합한 금액(이하 ‘합계액’)의 2배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가스공사의 경우에는 4배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유가 등 연료가격 급등으로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사채발행액이 증가하여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다.
개정법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사채발행한도액을 합계액의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특히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합계액의 6배 이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하되, 이러한 승인이 있었던 경우 지체없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하였다.
아울러 개정법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개선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채발행과 관련되는 업무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였다. 부대의견으로는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전기요금 정상화 등 한전의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2> 스토킹 피해자 두텁게 보호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처리
지난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이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처벌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입막음을 시도하거나 신고에 대한 보복범죄가 발생하는 등 피해자 지원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21.10.21.시행, 법률 제18083호, 2021.4.20. 제정
오늘 의결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스토킹”을 「스토킹처벌법」상의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를 포괄하는 것으로, “피해자”를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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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법은 또한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그 사례를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부당한 인사조치’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이러한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한편, 제정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했으며, ▲ 국가와 지자체가 스토킹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피해자 등의 보호와 숙식 제공, 임시거소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피해자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되, ▲ 피해자의 의지를 존중하여 이러한 시설의 장과 종사자가 피해자등이 분명하게 의사를 밝힌 것에 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금지하였다.
<3> ‘비대면 실업신고’ 도입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처리
오늘 의결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최근의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 비대면 실업신고를 도입하고, ▲ 기간제·파견 근로자에게 유산·사산휴가 동안의 급여 지급을 보장하며, ▲ 복수 피보험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개정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날부터 유산·사산휴가 종료일까지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태풍, 홍수, 한파 등 자연재난과 화재, 교통사고, 감염병 등 사회재난이 포함됨
아울러, 개정법에 따르면 같은 법상의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이면서 동시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양쪽의 피보험자격을 모두 취득·유지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으며, ▲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자신이 선택한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여부가 결정된다.
<4> 재해부상군경도 양로시설 지원하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
현행법상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은 양로지원·양육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나, 재해부상군경·공무원 등과 그 유가족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었다. 오늘 의결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에 봉사한 이들을 형평성 있게 예우할 수 있도록 재해부상군경 등에 대해서도 양로시설·양육시설 이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개정법은 ▲ 보훈보상대상자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고, ▲ 보훈보상자의 미성년 자녀와 미성년 제매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 또는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 재해부상군경·공무원 등은 국가·지자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내지 않거나 할인받을 수 있게 하였다.
<5> ‘순환경제사회’의 방향 정립하는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
오늘 의결된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제명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에 초점을 맞추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규정들을 마련하였다.
개정법은 “순환경제”와 “순환이용”을 정의하고, 폐기물 발생시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다. 개정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추진할 책무가 있고, 환경부장관은 이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때 폐기물발생감량률·순환이용률 등을 지표로 삼아 중장기·단계별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무해성 조건 등을 충족하는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때 순환이용의 용도·방법 및 기준을 함께 고시하고, 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순환자원’을 폐기물로 보지 않는다. 한편, 환경부장관은 제품 등에 대한‘순환이용성 평가’를 실시하여, 순환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생산·가공·수입·판매하는 자에게 개선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6> ‘후백제역사문화권’설정하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2건 처리
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개정법은 현행법상 고구려·백제·신라 등 8개인 역사문화권에 “충북, 충남, 전북, 광주, 전남,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후백제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후백제역사문화권’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②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법은 ▲ 전라북도와 같은 관할구역을 갖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 국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전북특별자치도를 지원할 수 있게 하며, ▲ 국무총리 소속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 등에 관해 심의하도록 하였다.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원(노웅래)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71표 중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최종 부결되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끝.
【붙 임】 본회의 주요 처리법안(2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