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근거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정부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
- 정운천 의원 “여야 협치로 이뤄낸 최고의 결실”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전북특별자치도법」)이 12월 28일(수) 수정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8월 18일 정운천 의원이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함께 각각 법안을 발의한지 100일 만에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고, 133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최종 통과하기까지 정운천 의원이 큰 활약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여 법안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운천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채익 위원장, 정우택 국회부의장, 이만희 간사, 김용판 위원, 박성민 위원 등을 어렵게 설득한 끝에 11월 30일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통과를 이뤄냈다.
그러나 법안 심사의 최종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높은 벽에 한 번 더 가로막혔고, 연내 통과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정운천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위원장, 정점식 간사, 유상범 위원 등에게 법사위에서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어제(27일) 법사위 회의 30분 전까지도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나, 정운천 의원은 마지막까지 김관영 도지사, 한병도 의원과 함께 설득 작업에 나섰고, 김도읍 위원장, 정점식 간사, 유상범 위원의 찬성으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12월 27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28일 「전북특별자치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며, 법 시행 전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한 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운천 의원은 “제8기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여·야 협치를 공식화하고, 김관영 도지사, 민주당 한병도 도당위원장, 국민의힘 정운천 도당위원장이 원팀으로 협치를 통해 일궈낸 최고의 성과물이 되었다.”라며, “연말에 도민들께 큰 선물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