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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용 후보자 일산 아파트 부당 취득 의혹

    • 보도일
      2014. 12. 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남춘 국회의원
수도권 아파트 분양받으려 위장전입한 의혹도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가 일산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실거주요건을 지키지 않아 계약취소사유에 해당함에도 부당하게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지방에 거주하면서 서울에 위장전입 한 이유가 수도권 아파트 청약 우선순위에 들기 위해서였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94년 초 국방부 군인공제회로부터 일산의 25평(84.96㎡) 아파트를 분양받아 ’96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다.

당시 군인공제회의 분양공고(‘93.9.27)에 따르면, 신청접수자와 계약자, 최초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하고, 이를 위반시 체결된 계약을 해약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입주후 2년간 전매(매매, 임대, 전세 등)를 금지하고, 이를 위한할 경우 군인공제회가 해당 아파트를 회수하도록 실거주요건을 의무화하고 있다.(아래 사진 참조) 이는 해당아파트가 무주택자들의 주택마련을 목적으로 군인공제회에서 분양한 아파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에 단 한 번도 실거주를 한 사실이 없다. 입주가 시작된 ‘96년 8월 이후에도 서울 개포동 주공아파트에 줄 곳 거주했다. 계약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당시 후보자가 매입한 아파트가 소재한 일산 화정동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청약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으며, 이 때문에 민간 청약 아파트에 대해서도 실거주 요건을 엄격하게 부여하였고, 군인공제회아파트 역시 마찬가지였다. 결국 후보자는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는 아파트를 8,270만원에 분양받았고, 현재까지 단 한번도 실거주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으며, 해당 아파트의 현재 실거래가는 3억원을 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후보자와 가족이 진해로 거주한 이후에 후보자가 서울에서 주소지를 빼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이유 역시 수도권 청약 1순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후보자는 인사청문자료를 통해 ‘89년에 주민등록주소지만 서울 작은 처형댁인 도곡동 주공아파트로 옮겨놓고 실거주는 ’91년부터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후보자는 후보자와 가족들이 ‘90년에 모두 진해로 전거했음에도 서울에 거짓으로 전입신고 한 사유에 대해 ‘서울에 초등학교를 다니는 장녀가 진해 전학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까봐 나중에 장녀의 전학목적 등으로 미리 주소지를 이전했다.’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장녀가 진해 학교에 적응을 잘 해 주소지를 서울에 계속 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주소지를 서울에 계속 유지한 이유는 설명되지 않는다. 장녀의 수도권 중학교 진학을 위해서 옮겨야 했다면 진해에서 학교에 다니던 ’90년에 진해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중학교 취학 직전인 ’93년 1월에 옮겨도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당시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를 유지하기 위해 주소를 서울에 유지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르면 수도권에 거주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수도권 아파트 청약 기회를 주지 않았고 수도권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해야 1순위가 주어졌는데 이는 지방 거주자들의 서울 집중을 제한하기 위해서였다. 후보자가 일산 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군인공제회가 국방일보에 공고한 분양신청자 모집공고에도 모집공고일 기준일인 ‘93년 9월 27일 현재 수도권거주자만이 청약조건이 부여되어 있다.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에 분양받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일정기간 이상 주소지를 유지했어야만 했고, 이 때문에 자녀가 지방 초등학교에 적응을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지를 실거주지인 진해로 이전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박남춘 의원은 “무주택소유자들을 위해 실거주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아파트 분양권을 얻고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4배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은 공직후보자로서 적절하지 않다. 또한 실거주요건을 갖추지 않은 후보자의 아파트가 회수되지 않은 사유를 군인공제회에서는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