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MB, 쿠르드 유전 ‘서명보너스’ 다른 나라 2배 지급

    • 보도일
      2014. 12. 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최민희 국회의원
최민희, 2007~2009 해외기업 쿠르드 유전 개발 계약서 21건 입수 분석

MB정권 ‘자원외교 1호’로 떠들썩하게 홍보됐던 이라크 쿠르드 지역 유전개발 계약 당시 한국석유공사가 쿠르드 지방정부에 지급한 서명보너스가 다른 나라 기업들이 지급한 서명보너스에 비해 약 2배 정도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쿠르드 지방정부와 유전 개발 PSC를 체결한 해외 기업들의 계약서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석유공사는 다른 나라 기업들에 비해 약 2배 정도 많은 서명보너스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정권 치적쌓기용으로 무리하게 ‘자원외교 1호’를 추진하면서 우리나라가 쿠르드 지방정부의 ‘호갱’ 노릇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 해외기업 21건 서명보너스 평균 2245만불, MB 석유공사는 4000만불
최민희 의원은 석유공사가 이라크 쿠르드 지방정부와 PSC(Production Sharing Contract, 생산물분배계약)를 체결한 2008년을 포함한 전후 3년 동안(2007~2009) 쿠르드 지방정부가 다른 나라 기업들과 체결한 유전 개발 PSC 계약서 21건을 입수해 분석했다. 그 결과 다른 나라 기업들은 이 기간 동안 평균 2245만불의 서명보너스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석유공사가 쿠르드 지방정부와 PSC를 체결하면서 지급한 평균 서명보너스 4000만불의 절반 수준이다.

다른 나라 기업들이 체결한 21개 유전의 PSC 중 석유공사가 지급한 서명보너스 평균액보다 많은 액수가 지급된 경우는 단 3건에 불과했다. 이 중 2500만불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2000만불이 5건이었다. 1000만불 이하도 5건이었고, 서명보너스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도 한 건 있었다. 가장 많은 6240만불의 서명보너스가 지급된 탁탁(TaqTaq) 유전의 경우 하루 원유 생산량이 10만 배럴에 이를 정도의 쿠르드 지역 최대 유전 중 하나다.

이에 비해 석유공사는 2008년 쿠르드 지방정부와 5건의 PSC를 체결하면서 2000만불 2건, 5000만불 2건, 6000만불 1건씩의 서명보너스를 지급했다. 가장 적은 액수의 서명보너스 2건 마저도 다른 나라 기업의 평균 수준이었고, 나머지 3건은 모두 평균을 2배 이상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자원외교’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 초기, 석유공사가 이라크에서 서둘러 유전 개발권을 따내기 위해 쿠르드 지방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과도한 서명보너스를 지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5건 중 3건의 개발이 실패로 귀결된 것 또한 석유공사가 유전의 생산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조급하게 계약을 서둘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똑같은 광구 서명보너스, 왜 MB 때 참여정부 때보다 3배 비싸게 줬나?
석유공사가 MB정권이 들어선 직후 쿠르드 지방정부의 ‘호갱’ 노릇을 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정황증거도 있다.

바지안(Bazian) 유전의 경우 2007년 11월 참여정부 당시 석유공사가 SK에너지, 대성산업 등 국내 기업과 ‘한국컨소시움’을 구성해 이미 쿠르드 지방정부와 PSC를 체결한 광구로 한국컨소시움의 전체 지분 100% 중 석유공사의 지분은 38%였다. 당시 한국컨소시움이 획득한 바지안 광구의 지분은 80%였는데, 이 PSC 계약 체결의 대가로 한국컨소시움은 쿠르드 지방정부에 3000만불의 서명보너스를 지급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출범 뒤 2008년 11월 석유공사는 바지안 광구의 나머지 지분 20%도 쿠르드 지방정부로부터 인수하는 PSC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석유공사가 지급한 서명보너스는 2000만불이었다. 1년 전 80%의 지분을 획득하면서 3000만불의 서명보너스를 지급한 것에 비해 3배 정도 비싼 서명보너스를 지급한 것이다. 비유하자면 1년 전에 비해 웃돈까지 주고 전체 지분을 획득했지만 바지안 광구는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나 실패했다.

하울러(Hawler) 유전도 비슷하다. 하울러 유전은 2007년 11월 러시아의 노베스트(Norbest)사가 쿠르드지방정부와 PSC를 체결했던 유전이다. 당시 노베스트는 하울러 유전 전체 지분 중 65%를 취득하면서 쿠르드 지방정부에 2억불의 서명보너스를 지급했다.
석유공사는 2008년 12월 하울러 유전 지분 1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석유공사는 쿠르드 지방정부에게 6000만불의 서명보너스를 지급했다. 1년 전 노베스트가 지분 65%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서명보너스에 비해 30% 정도 비싼 서명보너스를 지급한 것이다.

최민희 의원은 “다른 나라 민간기업들에 비해 2~3배 넘는 서명보너스를 지급하고, 같은 광구에 대한 서명보너스를 1년 전보다 3배 넘게 지불한 것이 과연 정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MB정부 시절 ‘자원외교 1호’로 꼽힌 이라크 쿠르드 지역 유전 개발에서의 서명보너스는 개발을 통한 석유 생산이 목적이 아니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로지 계약을 맺기 위해 지급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석유공사는 최민희 의원이 앞서 이라크 쿠르드 지방정부에 과도하게 지급된 서명보너스를 지적한 것에 대해 “서명보너스를 지불하였다고 해서 자원외교 때문에 ‘국제호갱님‘ 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해외자원개발사업과 서명보너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지 못한 표현으로 판단된다”고 해명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최민희 의원은 “서명보너스 지급 자체를 문제삼은 것이 아님에도 석유공사가 엉뚱한 해명으로 본질을 흐리려 한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객관적 정황으로는 누가 봐도 ’MB정부 자원외교 1호‘를 위해 석유공사가 ’국제호갱‘이 됐을 가능성이 충분한만큼 당시 실제 무리하게 계약을 추진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