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들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주 52시간을 8시간 초과해 연장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연장근로제’가 오는 31일 일몰된다.
일몰까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반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지 못했고 근로자들의 ‘더 일할 권리’마저 빼앗았다.
추가연장근로제가 적용되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수는 63만 곳이고 이곳에 일하는 근로자 수는 603만 명에 이른다. 당장 연장근로를 하지 못해 수당을 받지 못하면 소득이 줄어 생계유지가 힘들다는 절박함을 토로하고 있다.
사업주들은 주 52시간 근로제가 강제 적용되면 극심한 구인난 속에서 추가채용에 나서야 하고 그만큼 인건비 부담은 치솟는다. 영세 중소기업들을 그야말로 사업의 존폐 위기 상황으로 내몰게 된다
노사가 모두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거대야당은 경제살리기 민생 입법을 방해하고 있다.
일몰 강행을 주장하더니 급기야 민주당은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는 다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흥정의 도구로 전락시키려 했다.
안전운임제를 연장할 목적으로 추가연장근로제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은 오직 노조의 이익을 위해 소기업과 소상공인, 603만 명 근로자들의 생계를 볼모로 잡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저열함이다.
누구보다 근로자들이 원하고 있다. ‘민생’을 최우선이 원칙이라 하지 않았던가.
압도적인 의석은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와 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동료 의원 구하기’에 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님을 부디 명심하시라.
경제 살리기 입법을 외면한 것도 모자라 방임을 넘어 방해한다면 결국 민주당은 성난 민심의 파고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자세로 추가연장근로제를 포함한 일몰 연장 법안에 대해 끝까지 민주당과 협의해갈 것이다.
2022. 12. 2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