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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 앞둔‘18 ~‘22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대체로 충실히 이행되었으나 과제도 남아

    • 보도일
      2022. 12. 30.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종료 앞둔‘18 ~‘22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대체로 충실히 이행되었으나 과제도 남아 □ 국회입법조사처(국회입법조사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022년 12월 30일(금), 「′18-′22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쟁점 및 과제② - 방위산업의 발전적 생태계 조성」(김도희 입법조사관)이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은 방위력개선과 국방획득의 기반이 되는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들을 포함하고 있는 정책 지침으로 매 5년마다 수립되고, 1년마다 수정·보완할 수 있다. ‘18-’22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18-’22 기본계획)이 시행된 지 5년 차로 종료를 앞둔 현시점에 동 계획에 포함된 우리 방위산업 지원정책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취지이다. ○ 본 보고서는 총 6편으로 기획된 “′18-′22 기본계획 분석 시리즈” 중 제2편으로서 동 계획의 첫 번째 정책인 ‘방위산업의 발전적 생태계 조성’의 4개 중점과제 및 12개 세부과제의 이행 결과를 분석하여 쟁점을 살펴보고, 발전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 ′18-′22 기본계획의 정책Ⅰ의 4개 중점과제와 12개 세부과제의 이행을 검토한 결과 대체로 과제가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었으나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첫째, 과제의 완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외부기관에 의한 점검과 평가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 둘째, 계획 추진과정에서 부적절한 과제가 삭제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결국 과제 작성단계에서의 적정성 검토가 미흡했던 것을 의미하며, 결국 기본계획의 신뢰성과 활용성을 저하시키게되므로 앞으로 지양되어야할 것이다. ○ 셋째, 사업이나 정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 넷째, 성실수행을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마련 없이는 제도가 충실히 수행될 수 없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 ○ 다섯째, 방산물자 또는 방산업체 지정 외에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별도의 보완대책도 필요할 것이다. ○ 여섯째, 계획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도 적지않다는 점에서 중간에 사정 또는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수립된 계획의 수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외교안보팀 김도희 입법조사관, 02-6788-4556, doheekim@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