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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멀 호더 처벌법’ 대표발의

    • 보도일
      2023. 1. 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신영대 국회의원
-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동물학대 기준에 애니멀호딩 행위 구체적 명시 - 신 의원, “무책임한 사육으로 질병 유발하는 호딩은 명백한 동물학대”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이 지난 30일 애니멀 호딩 행위를 동물학대 기준에 포함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동물을 제대로 사육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수십 마리의 개, 고양이 등을 집단 방치하는 애니멀 호딩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올 4월 전부개정 된다. 그럼에도 사육 관리의 소홀로 상해와 질병을 유발했을 때만 학대행위로 간주하는 등 여전히 호딩을 명확히 학대로 규정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동물은 그 특성상 호딩 행위가 상해와 질병으로 이어졌는지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소유자가 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육, 관리, 보호, 치료 등을 소홀한 채 동물을 집단 사육하여 심각한 포화 또는 방임 상태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에 포함하도록 했다. 신영대 의원은 “자신이 능력을 넘어 무책임하게 많은 동물을 키우고 방치하는 행위는 보호자의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동물학대에 해당한다”라며, “위험에 처해있는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끝/ 신·구조문대비표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