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혜인, 12월 임시회 내 국정조사 일정·안전운임제 시효 연장 처리 촉구 기자회견
― 용혜인 “국정조사 기간 연장, 온국민이 바라는 일… 23년 국회를 좋은 협치로 시작해야”
― 용혜인 “더 많은 진상규명 필요… 정부 핵심 책임자 위증 밝히고 구체적 책임 증명해야”
― 용혜인 “안전운임제 공백으로 물류현장 혼란 우려… 하루라도 빨리 시효 연장해야”
― 용혜인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상호 간 안정적 협의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
국조특위 위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이번 주 임시회를 열어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일정 연장과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임시회 마지막 주간인 이번주에 양당의 늦장 예산안 협상으로 밀려버린 숙제를 결자해지 해야 한다”며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은 여야 합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먼저 용혜인 의원은 “국정조사 기간 연장은 이태원참사에 함께 아파하고 애도했던 국민들이 온 마음으로 바라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용 의원은 “우상호 위원장이 내일 청문회 전후로 국조특위 차원의 연장안을 의결해달라”며 “국조특위 차원의 합의안이 마련되면 양당 원내대표 간의 협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이태원참사 진상규명만큼은 터무니 없는 정쟁으로 소모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23년 국회의 시작을 국민을 위한 좋은 협치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태원참사 국조특위는 진상규명의 길을 밟아가고 있다”며 현재까지 ▲재난 컨트롤타워의 미작동, ▲정부의 유가족 명단 관련 거짓해명, ▲용산구청 참사 인지 시점 위증 등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여전히 밝혀져야 할 것이 많다”며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 정부 핵심 책임자들의 위증을 밝혀내고 구체적인 책임을 증명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용혜인 의원은 “안전운임제 공백으로 물류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혼란을 방지하고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 논의를 지속하기 위해 일몰 연장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안전운임제를 없애버리겠다는 정부의 발상에 동조하는 게 아니라면 국회가 조속히 공백 상태를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정부에서 일몰기간 3년 연장 입장을 내놓은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일몰 연장은 상호 간의 안정적 협의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 민생경제 회복을 수 개월 내내 말씀하셨다”며 “반드시 12월 임시회 이전에 두 가지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결단해주시라”고 요청했다.
[참고1] 용혜인 의원 12월 임시회 의사일정에 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문
≪12월 임시회 안에 국정조사 일정 연장과 안전운임제 연장 처리를 촉구합니다≫
이번 주는 23년 첫째 주이지만, 동시에 12월 국회 임시회 마지막 주간입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당의 늦장 예산안 협상으로 밀려버린 숙제들을 반드시 결자해지 해야 하는 마지노선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주 임시회를 열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일정 연장과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두 가지 안건은 다른 쟁점 사항들과 달리 합의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이제 단 5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참사의 총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저를 비롯한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최선을 다해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2주간 이어진 조사에서 국정조사 특위는 재난 상황의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사 직후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음을 밝혀냈습니다. 이번 참사에서 중대본 설치가 조속히 이루어졌다면 부처 간 협업이 더욱 용이했을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기존의 진술과 달리 서울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등에는 작년, 재작년 핼로윈 대책이 존재했음을 밝혀냈습니다. 용산구청이 참사 인지 시점에 대해 위증한 사실도 새롭게 밝혔습니다. 유가족 명단이 없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던 정부의 입장이 사실상 거짓이었다는 것도 밝혀냈습니다.
참사 직후 윤석열 정부의 공직사회는 모두 하나같이 ‘최선의 선택을 해왔다’고 버텨왔지만, 새롭게 밝혀지는 사실들은 예년과 같이 대비만 했더라도, 매뉴얼에 따라 대응만 했더라도 이번 참사를 예방할 수 있었고 최소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정부 당국의 비협조적 태도, 허위 진술 등으로 갈 길이 멀지만, 참사의 진실을 하나 하나 밝히며 진상규명의 길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밝혀져야 할 것이 많습니다. 재난 상황의 국가 컨트롤타워는 그래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해야 했는지, 국가위기관리센터, 중대본의 역할은 적절했는지, 112 신고센터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상황에 정말 대응할 역량이 전혀 없는 것인지, 서울시와 용산구, 서울경찰청 등에서 도대체 왜 올해는 예년과 같은 인파관리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는지 등 밝혀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유가족께서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참사 수습에서의 정부의 무능은 여전히 밝혀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 희생자의 신원확인과 시신 인계과정은 어떠했는지, 위패와 영정 없는 관제 애도는 정확히 누구의 지시로 하달된 것인지, 그래서 참사를 직면한 국가는 무엇을 해야 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또한 자꾸만 말을 바꾸고 있는 정부 핵심 책임자들의 위증을 밝혀내고 구체적인 책임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이에 저 용혜인은 국조특위 위원으로서 이번 12월 임시회 내인 1월 7일 이전까지 우리 국회가 국정조사 연장을 의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상호 위원장께 먼저 내일 있을 청문회 전후로 국정조사 특위 차원의 연장안을 의결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난 국조특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위원님께서도 추가 청문회 명단과 일정에 대해 국조특위 차원의 논의와 의결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신 바 있습니다. 저 역시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의 말씀에 깊게 동감하며, 여야의 원내대표의 합의가 있기 이전에, 직접 국정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국조특위 위원들의 입장이 반영된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상호 위원장님께서 내일 중으로 회의를 소집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그렇게 국정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위원들이 실제 필요에 따른 국조특위 차원의 합의안을 마련한다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원내대표 간의 협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언론을 통해서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 대한 국민 동의가 있으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그 말씀에 백번 천번 동의합니다. 주호영 대표님, 정부여당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조금씩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실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어느 국민이 반대하겠습니까? 이럴 때마다 가장 자신있게 여당에게 필요한 말을 해왔던 조선일보조차 사설로도 연장 반대를 말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바로 민심을 보여줍니다. 단언컨대, 국정조사 기간 연장, 이태원 참사에 함께 아파하고 애도했던 국민들이 온 마음으로 바라는 일입니다.
다행히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도 기존의 국정조사 기간이 너무 짧아 종합 청문회와 보고서 작성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이태원참사 진상규명만큼은 터무니없는 정쟁으로 소모하지 않기를, 23년 국회의 시작을 국민을 향한 좋은 협치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번 이태원참사 국정조사가 연장되지 못하고, 제대로 보고서 하나 남기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발목잡기와 제1야당의 비겁함의 지독한 앙상블로 국민들께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의 과정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될 위기에 놓입니다. 많은 선배, 동료 의원분들, 그리고 여러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듯이 이태원 참사의 원인 규명은 충분히 명확하게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지 않겠습니까? 부디 이번만큼은 참사가 무의미한 정쟁에 휩싸여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지 못한 채, 수년간 유가족을 비롯해 많은 국민들을 고통 속에 내던지는 일을 국회가 반복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12월 임시회가 종료되기 전, 국회가 풀어야 할 숙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몰된 안전운임제입니다. 현재 안전운임제는 2022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우리 법체계 안에서 사라진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화주 기업들이 안전운임 제공을 거부한다고 해도 더 이상 불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언제 또다시 물류 현장에서의 혼란이 등장할지 모르는 상황인 것입니다.
약자들의 절박한 생존권 요구를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진압했으니 이제 문제가 해결됐다는 태도가 아니라면, 이참에 안전운임제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정부의 발상에 국회가 동조하는 게 아니라면 하루라도 빨리 안전운임제 규범의 공백 상태를 시정해야 합니다.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이후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라는 논의를 계속하기 위해서라도, 일몰된 규정의 시효를 연장시켜 놓는 조치가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일몰기간 3년 연장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 채 얼마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호 간에 안정적인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일몰 연장이라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의안은 겉으로는 갈등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기본소득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들에서 큰 이견이 없이 12월 임시회에서 합의할 수 있는 안건들이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단어를 지난 수개월 내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그 말을 반복하는 것만으로 달성되는 것들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또한 국민들께서도 이를 잘 알고 계십니다.
반드시 1월 7일, 12월 임시회 이전에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결단을 요청드립니다.
[참고2] 용혜인 의원 12월 임시회 의사일정에 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현장스케치
*참고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