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회국회(임시회) 집회공고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헌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원 박홍근 외 168인으로부터 2023년 1월 6일(금)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402회국회(임시회)를 2023년 1월 9일(월)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하였다.
집회공고문은 아래와 같다.
국회공고 제2023-1호
제402회국회(임시회) 집회공고
국회의원 박홍근 외 168인으로부터 헌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402회국회(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 일 시: 2023년 1월 9일(월요일) 오후 2시
- 장 소: 국회의사당
2023년 1월 6일 국회의장 김 진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