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율 70% 제한하는 갭투기근절법으로 깡통전세 원천 차단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화로 임대인 정보제공 의무 강화
보증금 미반환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피해보상
- 4대 방향에서 8개 법 개정 사항 담아 : ①갭투기 근절법, ②임대인 정보제공 의무강화법, ③ 보증금 피해 최소화법, ④깡통전세 공공주택전환법
- 깡통전세는 정부의 대출 중심 주거 정책이 불러온 문제, 정부 주거 정책 전환해야
- 무자본 갭투기 근절하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동등해져야 깡통전세 해결 가능
* 아래는 2023년 1월 12일(목)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 예정인 심상정 의원의 ‘깡통전세 예방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책 및 법안 발표 기자회견’의 사전 기자회견문입니다.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사후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세요.
□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 연일 터지는 깡통전세 소식에 900만 무주택 세입자 가구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신 변제 받은 경우만 해도 작년 말 기준 4,296건, 9,241억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속출하는 전국의 빌라왕과 그 피해자들은 벌써 8천명이 넘었습니다.
□ 문제는 경기침체와 부동산 가격 하락 속에서 이런 사례가 더 늘어날 전망이라는 점입니다. 깡통전세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많은 피해 세입자들을 적극 보호해야 합니다.
□ 또한 깡통전세를 계기로 대출 중심 주거 정책에서 거주 중심 주거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깡통전세는 정부 주거정책의 결과물입니다. ‘빚 내서 전세 살아라’ 라며 전세대출을 확대하고 공시가격의 150%까지 전세보증금을 보증해주었습니다. 그 돈이 고스란히 갭투기의 종자돈이 되었고, 깡통전세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 여기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불평등한 관계와 정보 격차가 더해지고, 부담가능한 수준에서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이 부족하다는 점이 더해지면서 세입자의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 정부는 전세사기에 가담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범죄 행위에 대한 형사 대책이지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고 임차인을 보호하는 주거정책이 아닙니다. 깡통전세에 대처하는 주거정책의 영역은 여전히 비어있습니다.
□ 그래서 저는 오늘 깡통전세 예방 및 세입자 보호를 위한 근본 대책을 제안합니다. 주거 시민사회단체들과의 논의를 통해 크게 4가지 방향에서 8개 법 개정 사항을 담았습니다.
갭투기 근절법, 임대인 정보제공 의무강화 2법, 보증금 피해 최소화 4법, 깡통전세 공공주택전환법입니다.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깡통전세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무자본 갭투기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빌라왕들은 자기 돈이 아니라 세입자들의 보증금으로 1,000채, 급기야는 3,000채가 넘는 빌라를 샀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무자본 갭투기가 불가능해야 깡통전세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세가율(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 비중)의 7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신설) 앞으로 주택을 살 때는 최소 30%는 자기 돈으로 사야 한다는 뜻입니다.
□ 둘째, 임대인에게 정보제공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듯이, 정보제공의 의무는 주택을 제공하는 임대인의 몫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어야 실효성이 생깁니다.
이를 위해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여기에 선순위담보권, 세금체납여부, 보증보험 가입 관련 정보를 모두 포함시키며 이를 어길 경우 임대인에게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 개정, 제32조 신설)을 발의합니다. 더불어 △임대인이 중간에 변경될 경우에도 새 임대인의 세금체납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하며, 임차인이 원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안(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제3조의8 신설)을 발의합니다. 이는 속칭 바지 임대인을 끼고 발생하는 사기를 예방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셋째, 보증금은 임차인의 권리임을 명확히 하고 최우선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규제하는 강제조항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금이나 다른 채권에 비해서도 보증금은 일정 수준 우선 보호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임대인이 보증금 미반환시 연 12%의 지연이자는 물론이며 3개월치 월차임을 추가로 지급하여 임차인에게 보상하는 법안(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4 신설), △소액보증금은 전액 우선변제권을 보장하는 법안(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개정), △지방세보다 보증금을 우선변제하는 법안(지방세기본법 제71조 개정),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금반환보증보험의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법안(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 개정)을 발의합니다.
□ 넷째, 깡통전세라는 위기를 공공주택을 늘리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국민들이 부담 없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공공주택이 충분했다면 깡통전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편 피해 세입자들은 소송과 경매를 거치면서 거주하던 곳에서 쫓겨날 위험을 안고 있는데, 이들이 필요한 만큼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및 국민리츠구성 방안 등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향후 토론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서 무자본 갭투기와 같이 서민들의 눈물을 빼먹는 잘못된 부동산 투기는 허용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가 최대한 동등해지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 국회에 요구합니다. 1월 국회에서 깡통전세 관련 입법이 가장 먼저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외에도 많은 의원님들이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함께 머리를 모으고 국민의 삶을 개선시킬 방향을 찾아가기를 기대합니다.
□ 저와 정의당은 앞으로도 900만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주거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설명자료와 의안원문)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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