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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참사 피해자 강제부검은 2차 가해나 다름없어, 유가족 동의 등 형사소송법 조속히 논의돼야

    • 보도일
      2023. 1.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은미 국회의원
- 지난 광주 학동사고 이어, 이태원 참사 유가족“마약부검”제안받아 - 강은미“참사 피해자 부검 시 유가족 동의 절차 포함하는 형사소송법 논의 조속히 이뤄져야” - 21년 학동사고 등 명백한 사고사 부검, 유가족 동의 거치는“형사소송법”개정안 발의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은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참사 관련하여 유가족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참사 피해자 강제부검은 2차 가해나 다름없다”며 “참사 피해자 부검 시 유가족 동의 절차를 포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21년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의 건물붕괴 참사의 경우에도 명백한 사고사임에도 부검이 강행되었다. 이에 광주 학동참사 유가족은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참사와 같은 사고의 경우에 부검을 거치지 않아도 사망의 원인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청원하였고, 강은미 의원은 유가족의 청원을 반영하여 「형사소송법」개정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범죄와 관련 없음이 명백한 사체에 대한 부검은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후 1년이 지나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수많은 희생자와 사망자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졌다. 최근(1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 발표한 ‘유가족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희생자 유가족 중 최소 5명 이상이 경찰 혹은 검사로부터 '마약 부검'을 제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마약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경찰이 아닌 검사가 부검을 제안한 경우는 4회였고, 부검 제안을 한 자가 경찰인지 검사인지 기억이 안 난다고 답한 경우는 2회였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참사 피해자 강제부검은 유가족에게 2차가해나 다름없는일”이라며 “또 다시 유가족에게 고통을 주는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참사 피해자 유가족 동의가 없으면 피해자 부검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끝 붙임_형사소송법 개정안 1부 *붙임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