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월 19일(목)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권 ‘감사원’은 헌법을 운운할 자격이 없습니다
독립성을 포기하고 대통령의 하부기관을 자처한 감사원이 헌법을 정치 감사의 방패로 삼겠다니 우습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 감사원이 헌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는 감사원법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헌법을 입에 담다니 민망하지도 않습니까?
대통령실에 업무를 수시로 보고하고 ‘하명 감사’를 충실히 이행하는 유병호 사무총장에 의해 감사원은 1인 독임제 기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민간인의 개인정보까지 마구잡이로 수집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며 절차를 어긴 감사업무를 추진하는 등 감사원에 불법행위가 가득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원의 정치 감사, 표적 감사를 막기 위함입니다. 감사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고심의 결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포기한 윤석열 정권 감사원이 입에 올릴만큼 가볍지 않습니다.
지금 감사원이 해야 할 일은 “정권의 사냥개가 되었다”는 오명을 벗기 위한 통렬한 반성과 정치감사 중단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3년 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