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 주년을 맞이해 ‘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와 의무규정은 모호한가 ’ 좌담회 개최 !
○ 오는 1 월 27 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1 주년을 맞이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 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사건은 227 건 , 그 중 고용노동부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38 건 , 검찰의 기소까지 완료된 사건은 11 건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발의하고 23 일간의 단식을 통해 법 제정에 앞장서왔던 강은미 국회의원은 1 월 26 일 오전 10 시에 의원회관 6 간담회실에서 작년 (2022 년 ) 검찰이 기소한 중대재해철법법 적용사건 11 건의 공소장을 분석해 과연 재계의 주장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와 의무규정이 모호한지 여부에 대해 전문가들을 모시고 좌담회를 진행합니다 .
○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 좌담회 개요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 주년 좌담회 >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와 의무 규정은 모호한가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1 개 공소장을 통해 본 경영책임자 의무규정
○ 개요
주최 :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일시 : 2023 년 1 월 26 일 오전 10 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6 간담회실
○ 진행순서
인사말 및 진행 강은미 국회의원
발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공소장 11 개를 통해 본 경영책임자 의무규정 ( 권영국변호사 )
토론 1 최정학 교수 ( 방송통신대 형법학 교수 )
토론 2 강태선 교수 (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교수 )
질의응답